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생활용품 이외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유나 기저귀값인데요. 오늘은 지원대상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만한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바우처
- 0~24개월인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음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또는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나 영아가 일반장애인일 경우 대상 영아별로 지급)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에서 2세 미만 영아별 지급
조제분유바우처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 사망 질병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요오드 치료 및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바우처 지원내용
기저귀바우처 8만원 지원
조제분유바우처10만 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바우처 지원기간
영아출생 후 0~24개월 (만 2세 미만) 영아의 부모에게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 만 2년 되는 날의 전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익일까지 인정합니다.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일 기준으로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날 사이에 신청할 경우 총 20개월분 지원합니다.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바우처 신청방법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위탁모등의 영아를 양육하는 자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 관할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발급 되어있어야 합니다.
*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합니다.
신청기간은 영아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바우처 신청 시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의 가구원 수 확인자료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바우처 이용방법(사용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경우에는 재발급은 필요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제도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 4)
기저귀바우처 조제분유바우처 잔액조회 잔액확인 방법
[기저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로그인 후 메인 홈페이지 오른쪽 퀵메뉴에서 바우처서비스이용현황을 통해 기저귀바우처 및 분유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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