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지원 대상 환급 조회 신청기간 잔액조회

by 일찾행 2023. 7. 20.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및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삶의 꼭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들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인 영유아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 또는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   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7월부터 9월(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10월부터 이듬해 4월(겨울)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른 4단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같은 방식과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3' 5월 31일 부터 23' 12월 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링크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