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빈도는 매우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금액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재원한도 내에서 지급하므로 재원이 소진되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기간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다만 이번 23년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상반기 신청기간이 정책변경등의 사유로 인해 9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금) 10:00 부터 10월 15일(일) 18:00까지이며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이용금액입니다.
**유의할 점은 20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꼭 신청하여 교통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자격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하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가능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범위는 시내버스,마을버스등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의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와 인천버스 그리고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단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경기도청소년교통비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불가사업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여 나머지에 대해 환수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절차
신청사이트 |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정보확인 -> 신청 |
** 최초에 가입할 때와 사업연도별 1회(상반기)에 거주지 인증함.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으로 신청완료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상반기에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을 하였더라도 23년7월부터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하반기도 따로 지원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 준비사항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금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 등록 시 ->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 설치불가한 휴대폰 사용 청소년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원칙은 신청자 거주의 시나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생활권 편의 등으로 지원금신청자의 요청 시에는 타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유의사항
- 경기버스의 탑승이나 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의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나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됩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교통비를 한번 탈 때는 적은 돈이어도 1년 동안 모이면 꽤 큰돈이 됩니다. 1년동안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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