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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의 청년고용확대를 지원하며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01.09 부터 2023.12.31까지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에 사업참여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청년 1인당 월최대금액 60만원씩 1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비수도권은 100%지원) - 단 최대3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제출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등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고객센터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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