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3. 8. 17 (목) ~ 9. 14(목) 18시까지 입니다.
이번에 안내할 내용은 국가장학금 1차 또는 2차 신청시 필요서류 및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휴일을 제외한 1일~3일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은
이혼 또는 혼외 자녀, 전혼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및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신청완료 후 휴일제외 1일부터 3일 뒤에 홈페이지 확인 할 때, 선택서류완료로 표기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기초 또는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구원(미혼은 부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명의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매학기 마다 자격확인이 진행 됩니다.
* 장애인 증빙서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본인의 장애인등록증 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발급처는 주민자치센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는 학자금 신청자의 형제또는 자매 수 서열을 확인하기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 미혼의 경우(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기혼의 경우(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서류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에 학생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상단에 있는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방법
한국장학재단 앱을 설치 후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합니다.
*** 우편 접수시 서류제출 기한 내에 미도착 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간>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서류도 인정, 제적등본은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시에는 서류제출을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의 경우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한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학자금 지원신청 후 정보제공동의를 학생과 학부모 또는 배우자가 하게되며 그에 따른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청학생 본인이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일 경우에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미리 공표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400,964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결정 통지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학생의 휴대폰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며 만35세 이하의 미혼 신청인에 한해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통지 됩니다.
- 산정결과 확인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학자금 지원구간확인. 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러가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학자금 지원구간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의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 1599-2000 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최신화신청이란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이전의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증빙서류를 통해서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최신화신청처리는 최신화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됨.
** 주의할 점은 최신화 신청접수 후 심사가 진행될 경우 최초의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의 복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학, 구간별 지원금액 지급일 등은 아래 블로그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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