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필요서류

by 일찾행 2023. 8. 23.
반응형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직장인인 엄마아빠가 회사에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장착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 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기위해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전히 엄마가 주 양육자인 현실 속에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아빠만이 아닌 엄마아빠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20만원,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가구중위소득 확인]

 

** 조건충족 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도 신청가능하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기준 등을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에 60만 원을 지급하며 12개월을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분할 없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 후에 일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방법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은 9월 1일 금요일에 오픈 예정인 출산, 육아 종합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형 육자휴직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이며 그 외에 정확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인 12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